1736년(영조 12) 후한(後漢) 조대가(趙大家)의 「 여계(女誡)」 , 당(唐) 송약소(宋若昭)의 「 여논어(女論)」 명(明) 인효문황후(仁孝文皇后)의 「 내훈(內訓)」 ,명(明) 왕절부(王節婦)의 「 여범첩록(女範捷錄)」 을 엮은 「 여사서(女四書)」 를 영조의 명으로 이덕수(李德壽)가 언해하여 간행한 4권 3책의 여성용 수신 교화서(장서각3-99)중에서 권3까지의 언해 부분만을 1책으로 필사한 것이다. 편찬자와 필사한 연도는 미상이다. 중국에서는 여사서가 합본으로 유포 된 것이 아닌, 「 여계」 와 「 내훈」 이 한 질로, 「 여논어」 와 「 여범」 이 한질로, 각각 다른 형태의 두 질로 유표되었었다. 그런데 1736년(영조12년) 언해본을 간행할 때에 시대의 선후에 따라 편차를 「 여계」 , 「 여논어」 , 「 내훈」 , 「 여범」 의 순서로 실려 있다. 그리고 언해 방식도 초간본은 원문에 독음과 구결을한 후에 한 칸 낮추어 언해를 한 것에 비해, 중간본은 독음이 전혀 없이 한문 원문을 싣고 그 뒤에 언해를 붙였으며, 초간본에 비해 의역체인 점이 크게 다른다.